선관위, 안산갑 7개 동 46개 투표소 공고문 게재
배우자는 7억2300만원 누락
배우자는 7억2300만원 누락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양문석 경기안산갑 후보[한주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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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었다.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공고하기로 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날인 10일 안산갑 7개 동 46개 투표소에 양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다.
공고문에는 “재산 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됨(부동산 가액 산정 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함)”이라고 적혀있다.
또 “재산 상황 중 계 ‘8억3337만 원’ ‘후보자 5억2082만 원’ ‘배우자 14억1105만 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됐고, “계 17억9737만 원, 후보자 7억6182만 원, 배우자 21억3405만 원으로 기재되어야 함”이라고 적혔다.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가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재산 신고 당시 매입가 31억2000만 원의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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