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0일 조치현황 발표
선거법 위반 772건에 180여건 고발·수사의뢰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삭제요청 7만3천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영등포구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마치고 봉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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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발표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에서 전날까지 7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중에 따라 542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했고 152건은 고발, 27건은 수사의뢰를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법 제82조의 4)에 따른 삭제요청은 전날 700건을 포함해 총 7만2964건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영상 등(법 제82조의8) 조치실적은 경고 1건, 준수촉구 2건, 삭제요청 384건 등이다.
전날 고발조치된 사례를 보면 대구에서는 일반인이 투표관리관 교육 후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차를 막고, 이를 제지하던 선관위 공무원을 폭행했다. 인천에서는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기사를 편집·복사한 인쇄물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에서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했다. 충남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해당 후보자와 다른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가 그려진 인쇄물을 해당 지역의 단체 사무실에 배부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 선거보도 심의·조치현황에서 316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으며 선거여론조사 결과 심의·조치로는 118건이 적발됐고 고발 26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7건, 경고 등 83건 등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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