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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가 있는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 사진=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지방의원이 적발됐습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하고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지방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지난 4일이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 20여 부를 인쇄해 선거구민 등에게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제9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또 사전 투표 기간인 지난 5∼6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서산·홍성·예산 경찰서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으니, 투표용지를 또 달라"고 투표관리관에게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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