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이승용(40)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대파 인증샷' [사진=뉴시스 /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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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인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내심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지 않냐"며 "투표 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선관위로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그래서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등을 지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이 나갔고, 동일한 취지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투표 과정에서도 대파든 뭐든지 간에 갖고 반입하는 건 어렵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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