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고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장 후보는 자신이 절반 지분을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소재 임야 가액을 5억 25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추산한 8억 원 상당 채무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나 벽보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선관위가 이를 합당하다고 검토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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