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년 만에 돌아온 국회의원 총선거가 조금 전인 새벽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줄지, 어떤 당에 힘을 실을지 오늘(10일) 하루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지역구 당선자는 내일 새벽 1시 넘어, 비례대표 당선자는 새벽 5시가 넘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김상민 기자 다시 연결합니다.
김 기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자>
22대 총선 본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목동의 한 투표소에 투표가 시작된 6시부터 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른 시간이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1%를 넘었는데 제가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31.28%, 역대 총선 중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전투표 열기가 오늘도 이어질지, 또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길지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 현장 상황을 챙기면서 변동이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때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정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투표 시에는 각각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를 하나씩 받게 됩니다.
한 칸에는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투표로 인정되지만, 두 개 칸에 겹치도록 기표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후보 정당이 많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길이가 길고 정당 사이 여백이 작기 때문에 2개 칸에 겹쳐서 기표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투표율은 1시간마다 집계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기덕)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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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돌아온 국회의원 총선거가 조금 전인 새벽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줄지, 어떤 당에 힘을 실을지 오늘(10일) 하루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지역구 당선자는 내일 새벽 1시 넘어, 비례대표 당선자는 새벽 5시가 넘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김상민 기자 다시 연결합니다.
김 기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자>
22대 총선 본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목동의 한 투표소에 투표가 시작된 6시부터 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른 시간이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집계 중인 투표율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1%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를 넘었는데 제가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31.28%, 역대 총선 중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전투표 열기가 오늘도 이어질지, 또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길지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 현장 상황을 챙기면서 변동이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6시까지,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다만 사전투표 때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정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본 같은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 시에는 각각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를 하나씩 받게 됩니다.
한 칸에는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투표로 인정되지만, 두 개 칸에 겹치도록 기표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후보 정당이 많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길이가 길고 정당 사이 여백이 작기 때문에 2개 칸에 겹쳐서 기표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표소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 투표율은 1시간마다 집계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기덕)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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