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지정 투표소'서 본투표
[앵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날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이어 오늘(10일) 본투표가 치러집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천여 개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사전투표와 다른 점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청소년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도 사용 가능한데,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이 끝나면 투표지를 2장 지급받는데,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용지입니다.
한편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날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이어 오늘(10일) 본투표가 치러집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천여 개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사전투표와 다른 점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 장소로 들어서서 투표 용지를 받기에 앞서 먼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청소년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도 사용 가능한데,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이 끝나면 투표지를 2장 지급받는데,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용지입니다.
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
한편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총선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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