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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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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문석·與 장진영, 투표소에 재산신고 관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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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을 붙인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동작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는 국민의힘 동작갑 장진영 후보의 재산 누락신고 공고문이 붙는다.

선관위는 "장 후보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9,836㎡) 절반에 대한 채무 관계가 누락됐다"고 말했다.

근저당권자는 IBK기업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이 9억6천만 원이어서 8억 원으로 추정되는 대출채무를 누락한 것이다.

서울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에는 장 후보가 벽보·공고물 등에 '세무사' 호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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