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본인이 잘못 기표해 놓고 애꿎은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가 처벌받게 됐다.
강원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찢어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권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중구 한 투표소에서 B씨는 배부받은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화를 참지 못한 B씨는 투표지를 찢었고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을 폭행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가 될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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