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씨를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 B씨의 복부를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달라 요청하고 직원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타고 온 차량을 몸으로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선관위는 "선거 업무 담당자에게 위협, 폭행을 가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피해 직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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