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조특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김병욱 "대정부질문 답변 끌어내…네거티브 중단하라"
특위는 이날 대검찰청에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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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후보가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국토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내었다’고 기재한 데 대해 특위는 “김 후보가 기재한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데, 이 법령은 2024년 4월27일 시행 예정으로 ‘선도지구’는 지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어 “김 후보는 올해 말 경 지정될 선도지구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본인의 업적으로 공보물에 확정적으로 기재하였기에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병욱 후보 측은 관련 내용을 이미 지난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법률대리인은 “지난 2월2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연 1회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 이조특위는 막판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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