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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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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딸 살해·극단 선택 시도한 친모 6년형…검찰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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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우울증을 앓는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모친 A씨가 징역 6년 실형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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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걸린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모친이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받은 40대 수도권 소재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한 이유로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의 법익 및 가치로 빼앗는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되는 것이며, 절망적 상황이 있다면 '자식을 살해해도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새벽 시간쯤 경기도 광명의 자가에서 10대 딸 B양이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을 살해한 직후 A씨는 가족들에게 작성한 유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같은 날 오전11시40분쯤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난 3월6일 열렸던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일 때 배우자와 이혼해 홀로 양육했고, 이 과정에서 B양이 우울증을 앓았다"고 했다. 또 "특히 B양이 중학생일 때 교내에서 자해를 19번이나 했다는 교사들의 증언도 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양육하며 고법에서 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겨 업무 파악까지 겹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변론했다.

이 외에도 "A씨의 전 배우자는 재혼한 부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와 B양이 친해지기를 바랐지만 이로 인해 B양이 우울증을 앓았다"며 "우울증의 시작은 친부의 탓이라는 병원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지난 5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쌍방항소로 열리는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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