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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선거와 투표

경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공개·투표지 훼손 선거인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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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
뉴시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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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A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B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지난 5일 ??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41조(투표의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 B씨는 지난 6일 □□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1매를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의하면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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