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투표함에 투표지 넣는 유권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66조·167조는 투표지 등 촬영과 투표지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투표지 1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요동치는 4.10 총선, 목표는 여의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