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에 투표지 넣는 유권자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 B씨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66조·167조는 투표지 등 촬영과 투표지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화 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투표지 1장을 찢은 혐의를 받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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