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 566개를 포함한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투표소는 미리 확인하세요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유권자의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절차 안내도 ⓒ전북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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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에서 투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신분증 반드시 지참,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권자 실수, 투표용지 재교부 안 돼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한 명 후보자에게 기표
투표시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야 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이 안 된다.
전북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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