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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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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 김병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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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선도지구 지정' 기재…아직 시행 안 돼"

뉴시스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3.28.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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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김병욱 성남 분당을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성과를 과장되게 홍보했다며 김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국토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라고 기재했다"며 "김병욱 후보가 기재한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데, 이 법령은 오는 4월27일 시행 예정으로 '선도지구'는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올해 말 경 지정될 선도지구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본인의 업적으로 공보물에 확정적으로 기재하였기에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라며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추가로 논평을 내고 "선거에 근접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유권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업적 등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피고발인의 범죄는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이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허위사실공표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김병욱 후보의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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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잡월드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3.28.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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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후보 측은 곧바로 "지난 2일 경기도 선관위에 소명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이 첨부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저희 분당에서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선정돼야 된다는 요구를 장관님한테 말씀드렸고 장관님께서도 공감을 표시해주셨다", "선도지구에서 한 번 탈락하면 다음에 언제 또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십사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의 발언에 대체로 "예",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화답했다.

김 후보 측은 문제가 된 선거공보물 문구에 대해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연 1회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의미"라며 "여기서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조심판특위는 막판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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