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 때 투표지를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투표소 밖에서 V자, 손가락 하트 등의 형태로 투표 인증사진 촬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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