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거 위해 공무원 싼값에 부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의 선거 사무원이 사전투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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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사전투표가 끝난 7일 숨졌다. 사전투표 업무를 위해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5, 6일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공무원 A씨가 사망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A씨는 사전투표가 진행된 5, 6일 오전 3시 30분쯤 일어나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틀간 14시간씩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며 식사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작 최저임금 수준의 선거수당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수십 년에 걸쳐 공무원들의 희생에 기대 피어왔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는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려 하는 것도 모자라 인력감축까지 추진하며 현장의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다"며 "얼마나 더 많은 공무원이 죽어야 선거 사무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느냐"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사전투표를 앞두고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주민등록 자료를 통한 선거인 명부작성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서기 역할 수행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했던 전북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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