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청사 근무일 '89일 중 83일 지각'
윤희숙 "늦장 출근 아니라는 증거 소명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전현희(왼쪽) 더불어민주당 중·성동갑 후보와 행당제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중·성동갑 후보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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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 선관위의 공문을 게시하며 "전현희 후보의 상습 지각을 지적한 저의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며 누군가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선관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선관위는 어제 이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의 결정 내용은 기록으로 엄연히 드러나 있는 전현희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불량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무조건 허위 사실이라 우기면서 검찰 고발 쇼 등으로 상대 후보를 위협한다고 성동구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후보가 성동구민 앞에서 답할 차례다. 성동구민을 대신하여 전 후보에게 공개 요청한다. 청사 출근일 90% 이상 늦장 출근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와 함께 오늘까지 제대로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대로 된 소명이 없다면, 이는 오히려 전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성동구민을 기만한 것으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반드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전날 "제출 자료, 소명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 공보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 결정이 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선관위에도 이런 내용의 윤 후보 공보물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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