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내용 게시…중대한 범죄 행위"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열람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열람용 모니터에서는 25개 구위원회에 보관된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이날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이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사전투표 기간 첫날인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에 불법으로 투표지를 투입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8일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 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들이 새벽에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영상을 게시해 선관위가 투표관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며 "해당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 대부분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본연의 선거관리업무 등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는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유튜버가 게시한 약 10분 분량의 영상에선 선관위 직원과 여야 정당추천위원 2명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께 우편으로 접수한 관외사전투표(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민경욱 공동대표 등은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이 입회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투표 부풀리기' 의혹은 참관인들의 계수가 잘못된 것이며, 의혹이 제기된 투표소를 확인한 결과 보관 중인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 집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