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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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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ㅜ승' '슬램덩크'…총선 D-1, 이색 '투표 인증용지' 인증샷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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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기 웹툰 캐릭터 '망그러진곰' 투표인증용지. 사진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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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하루를 앞두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 사이에서 다양한 캐릭터와 문구가 담긴 이색 '투표 인증용지'가 인기다.

9일 인스타그램, 엑스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투표인증용지 공유', '인증샷' 글이 다수 올라왔다.

캐릭터, 스포츠, 연예인 등 다양한 테마에 맞춘 용지들로 직접 만들거나 무료 배포된 도안들이다. 예를 들어 캐릭터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을 수 있는 부분을 도장을 위해 비워놓거나 '삼성ㅜ승'이라며 'ㅇ'자리에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한 도안들도 있다.

사용자는 직접 도안을 출력해 기표 도장을 찍고 SNS에 투표를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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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팬들을 위한 투표인증용지. 사진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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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투표인증용지들. 사진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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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예인 팬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포토카드(두꺼운 코팅 사진)에 도장을 찍곤 SNS에 인증하기도 한다.

손등에 도장을 찍어 투표를 인증하는 과거와 다른 방식이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 손등에 기표도장을 찍지 못하게 되면서 새로운 투표인증 방식이 탄생한 것이다. 2022년 20대 대선, 올해 22대 총선 사전투표에도 이런 방식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일각에선 개인의 취향이 담긴 투표 인증용지 인증샷은 투표 독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나온다.

개인이 가져간 투표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 SNS에 올리는 건 현행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투표인증 사진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게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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