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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진영 '세무사' 허위사실 판단한 선관위에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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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경력 대한 허위사실 공표될 수 없어…즉각 취소해야"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장진영(동작구갑), 나경원(동작구을)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3.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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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장진영 서울 동작갑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기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서울시 선관위가 판단한 것과 관련, "중앙 선관위는 위와 같은 서울시 선관위의 판단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으며, 세무사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3일 서울시 선관위에 '세무자 자격증 소지자인 변호사는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단은 "세무대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인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아무런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인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기재한 것은 결코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 권한을 남용하여 장진영 후보자가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 선관위가 공정한 총선의 관리를 넘어 위법·부당하게 총선에 개입할 의도로 위와 같이 법령을 억지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선관위는 위와 같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직권을 남용한 담당자들을 문책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6일 장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로 등록된 게 아니라서 세무사를 경력에 써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18년 이전까지는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다. 장 후보는 2018년 이전에 변호사가 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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