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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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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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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경향신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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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8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최초 기소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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