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의자 추적 중…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뉴시스] 야당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새진보연합 오준호 대구 수성구을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2024.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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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을 야당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 곳은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 개혁신당 조대원 후보, 새진보연합 오준호 후보, 무소속 박경철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다. 이 후보를 제외한 3명의 야당 후보들의 사진이 불에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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