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선관위 ‘편법대출’ 논란 양문석 전격 고발…“허위사실 공표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매일경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를 경찰에 전격 고발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 조처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지난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이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지난 21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장녀의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대출금 6억3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 돈은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썼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다.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