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뉴시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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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경산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지역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 제5호에는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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