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이조심판 특위 위원장 중앙당사 기자회견
“민주당 사과·범죄종합선물 세트 양문석 사퇴해야”
양문석 측 “모든 대응 총선 끝나고 하기로”
그러나 양 후보 측은 ‘관권 선거’라며 양 후보의 입장표명 등 관련 대응은 총선 이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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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는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수성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해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위는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경기 안산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양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양 후보의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는 주택 구입을 위한 불법 작업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대출 유지를 위한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거짓 해명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재산 축소신고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범죄종합선물 세트라고 불릴만하다”며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양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 측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안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며 모든 허위사실에 대해 총선 이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캠프 인사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관권 선거 개입이라고 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한다”며 “모든 언론 보도 등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나. 총선이 끝나고 한꺼번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관권 선거·가짜 뉴스 등이 횡행하는데 금감원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금감원과 선거가 무슨 관계냐.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금감원은 단단히 제재를 가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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