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 아닌 공시가로 재산 신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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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31억 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 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았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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