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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시도 때도 없이 선거전화"…유권자 정치 피로도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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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캠프'서 선거 홍보 연락 수두룩

유권자 '정치 혐오감'…"1분 간격으로 5통"

공직선거법엔 규정 없어…"개인정보 침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차단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계속 다른 번호로 와요. 다른 지역에선 어떻게 알고 연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홍모(29)씨는 최근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선거 홍보 연락에 피로감을 내비쳤다. 자신이 살지 않는 서울 광진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캠프에서 문자가 오는가 하면 몇 분 간격으로 선거 홍보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그는 “여론조사 공표 기간도 끝났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아직 간간히 전화가 온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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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목록에 쌓인 선거홍보 전화 부재중 기록.(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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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본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 후보자들의 홍보 유세 연락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며 유권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후보자 측의 전화와 문자 전쟁이 치열해지며 선거 관련 연락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여론조사 공표는 지난 4일 금지됐지만 자체적인 여론조사는 진행할 수 있어 유권자들은 후보자 측 홍보 연락까지 각종 스팸 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끊임없는 선거 연락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은 오히려 정치 혐오감이 더 커질 지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남 거제에 살고 있는 주부 허모(50)씨는 지난 주말 선거 유세 전화를 1분 간격으로 연달아 5통을 받았다. 허씨는 “며칠 전부터 미친 듯이 (전화가) 오는데 일을 못할 정도”라며 “받지도 않는데 계속 온다. 이번 선거가 더 유난인 것 같은데 짜증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파주에 살고 있는 A씨는 “솔직히 선거 홍보 전화를 받고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매번 뽑히기 전엔 국민 위해서 일한다고 호소하지만 막상 의원이 되고 나면 서로 물어뜯고 화만 난다”고 꼬집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박모(29)씨는 서울 강서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날아온 문자를 보고 “대체 내 번호를 저기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유플러스)에게 유권자 번호를 가상 번호로 제공받아 연락을 취한다. 다만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유권자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바가 없어 수집 경로가 불분명하다. 대부분 선거 캠프는 시민에게 직접 건네받거나 단체를 통해 연락처를 넘겨받는 등 다양한 경로로 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 따르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려면 개인 정보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반드시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하지 않는 선거 연락을 받았을 경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인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캠프에서 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공직선거법 규정돼 있지 않아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수집을 했는진 알 수 없다”며 “선거 홍보 연락을 선관위에 신고해도 조치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번호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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