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현행범 체포
거리 유세 중 몸 밀쳐 넘어뜨린 혐의
경찰 "당적 여부 등은 확인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거리 유세 중이던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 태 의원 구로구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 2024.02.27. km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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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권신혁 수습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거리 유세 중이던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7일)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7일 오후 6시30분께 구로구 구로동의 한 거리에서 선거 유세 중인 태영호 국민의힘 구로을 후보 캠프의 20대 남성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사무원의 손목을 잡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당적 여부 등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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