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인천 강화 사전투표소에 노인들 ‘실어나르기’ 의혹…경찰 조사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승합차로 노인 유권자 2명 태워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확인 나서

경향신문

인천 강화군에서 남성이 노인 유권자를 실어날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 강화에서 노인 유권자들을 승합차로 사전투표소까지 실어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9시 강화군에서 노인 유권자 2명을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이해유도죄’라는 강화의 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서는 노인 7~8명을 승합차로 태워줬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승합차를 특정했다. 경찰은 승합차 소유주가 직접 운전했는지, 아니면 승합차를 빌려줬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을 승합차로 옮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자기만의 방’, ‘방꾸’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