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로 노인 유권자 2명 태워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확인 나서
인천 강화군에서 남성이 노인 유권자를 실어날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인천 강화에서 노인 유권자들을 승합차로 사전투표소까지 실어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9시 강화군에서 노인 유권자 2명을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이해유도죄’라는 강화의 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서는 노인 7~8명을 승합차로 태워줬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승합차를 특정했다. 경찰은 승합차 소유주가 직접 운전했는지, 아니면 승합차를 빌려줬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을 승합차로 옮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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