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8일) YTN에, 안산 상록선관위에서 지난 5일 양 후보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낸 재산신고서에서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 가격인 21억5천6백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31억2천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보면, 공직 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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