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표 원칙 교환은 안돼
잘못 찍어도 찢으면 ‘범죄’
번져도 식별 가능땐 유효
잘못 찍어도 찢으면 ‘범죄’
번져도 식별 가능땐 유효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4일 오후 인천공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4.4.4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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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갑 거주자 오 모씨(27)는 지난 6일 주거지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나섰다 당황스런 일을 겪었다. 투표하려던 후보 대신 다른 후보에게 도장을 찍는 실수를 한 것이다. 이처럼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지를 교체할 수 있을까. 매일경제가 투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의문점을 정리해봤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수령한 시점에서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지 교환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 씨처럼 실수한 경우에도 재투표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에 다른 후보에도 도장을 찍어 자신의 투표용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잘못 투표했다고 해서 투표지를 찢는 등 훼손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한 50대 여성이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해 투표지를 찢은 사건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구기는 것 정도는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도장이 번진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가 될까.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무려 51.7cm에 달하는 비례정당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유권자들도 많아졌다. 서울 신촌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지 모씨(23)는 “접을 때 도장이 번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걱정이 돼서 잉크를 입으로 후후 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서는 “도장이 번져도 기표한 정당이 식별 가능하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또 “잉크가 빨리 마르는 도장이라 번질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 여부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기표된 투표지 촬영,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기표소 밖에서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선거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지만 최대한 자제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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