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에서 민주당 투표독려 현수막이 훼손되는 모습(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자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회 A의원을 재물손괴·절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충주경찰서에 고소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A 시의원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현수막이었다”면서 “이 밖에도 총 26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A 시의원 외에도 조직적인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A 시의원은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에서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대놓고 1번을 찍으라(1찍)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현수막에 정당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의 철거 행위에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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