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불법대출”…검사결과 발표시점에 ‘의문’
‘여론 오염 방지’ 큰 틀 취지 몰각시켜
“오해받을 소지 남겼다” 법조계 중론
흠 있는 후보 선택도 유권자 판단 몫
‘사법처리→당선무효→재보궐’ 갔어야
이복현(52‧사법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10 총선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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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이 법원 해석이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쟁점 된 사건들에서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 집행 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이 같은 판례 태도는 확고하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금융위원회법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 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4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호진(왼쪽)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 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 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 검사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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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발표시점이다. 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6일 전부터 해당 투표 종료 시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임박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여론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세로 굳어가는 후보자에게 표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뒤쳐진 후보자를 향한 지지표 결집 양상이 벌어질 수 있어 과열‧부당 경쟁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공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는 익명 보장을 전제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소위 ‘블랙아웃’ 시기에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발표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했다”라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자제해온 관례마저 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명심을 탓하기에 앞서 검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언행을 자꾸 반복하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조직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사거리 앞에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의 홍보 간판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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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전관은 “새마을금고 현장조사가 빨리 끝났어도 발표는 선거일인 10일 이후로 늦추는 정무적인 판단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흠이 있는 후보자를 지역 일꾼으로 뽑을지 말지에 관한 선택 영역은 현명한 유권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제기된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금감원장의 확인했다는 말 한마디는 선택지를 두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민심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서 벌어진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충고했다.
다른 검찰 고위직 전관은 “양 후보의 불법행위는 추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거쳐 밝혀내면 될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신분이라면 죄에 상응하는 사법 처리를 받은 결과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될 때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 되는 사안이었다”라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신지호(오른쪽)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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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검사 주체가 금감원이란 점 또한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검사 권한이 없다. 하지만 금감원은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긴급하게 소집한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은 물론 질의응답까지 전면에 나섰다.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검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불필요한 일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선거 관련 폭력과 함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개입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금감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를 포착·적발하고 회계·재무, 법률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찾는 것들을 기초로 하는 기관”이라며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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