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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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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최대 10억… 대리기사 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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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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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새로 추가되고 대물 및 자차 보상 한도가 증가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의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도입하고 대물 배상 한도를 최대 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고 7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그동안 판매됐던 보험이 보상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실질적인 보상 폭이 좁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력해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 및 한도를 넓히는 개선안을 지난해 12월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보장된다.

또한 이전에는 대물배상 한도가 2억원, 자차손해는 1억원이었으나 이제는 대물 배상을 최대 10억원, 자차손해를 2억~3억원 사이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보상 범위 및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 보험은 DB·현대·삼성·롯데손보 등 4개 보험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메리츠와 KB손보도 다음 달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리운전 보험의 개선으로 대리운전기사가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대리운전 이용자도 더욱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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