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 보상 한도가 커진 상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자보험은 그동안 보상 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물배상은 2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대물배상은 최대 10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3억 원까지 늘려 대리운전기사가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사 과실로 사고가 나 차주가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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