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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빌트인 '눈탱이' 사실이었다"…가구업계, 입찰담합으로 2조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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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카르텔①]과징금 931억…한샘·리바트·에넥스 모두 짬짜미

전·현직 오너·대표 겨눈 檢칼날 '서릿발'

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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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약 10년간 700건이 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한샘(009240)·현대리바트(079430)·에넥스(011090) 등 업계 톱3를 비롯해 31개 가구·인테리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31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사실상 국내에서 가구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거의 다 담합에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담합을 지시한 혐의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어 '빌트인으로 눈탱이 친 기업'이라는 오명을 당분간 벗지 못할 전망이다.

7일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이 약 10년간(2012년~2022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빌트인 특판 가구는 아파트 등 대단위의 공동주택 신축·재건축·리모델링 등 사업에서 주택 시공과 함께 설치하는 주방·일반 가구(싱크대·냉장고장·붙박이장·신발장 등)다. 설치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 원가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가 밝힌 가구업체들이 담합 규모는 10년간 1조 9457억 원(담합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 합계액)에 달한다.

공정위는 담합이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건축비에 포함하는 빌트인 가구 비용이 높아져 장기간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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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담 가구업체들이 주사위 굴리기 및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위·순번표 결정한 증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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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업계 톱3를 포함해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한샘넥서스 △우아미 △꿈그린 △KCC글라스(344820) △스페이스맥스 △선앤엘인테리어 △베스띠아 △리버스 △에몬스가구 △위다스 △파블로 △현대엘앤씨 △SF훼미리 △대주 △에넥스잠실특판 △라비채 △매트프라자 △한샘특판부산경남 △제스디자인 △한특퍼니쳐 △내외 △비앤드케이 △제노라인 △보루네오특판 △동명아트 △세한프레시젼 등 31개 사다.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해 온 특판 입찰 담합이 적발되자 가구업계는 바짝 몸을 낮추고 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고 담합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 이후에도 일부 임직원은 담합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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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본사 모습[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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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입찰 담합은 민간사업장(민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 선에서의 '입찰제한'과 같은 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입찰담합의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입찰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적발로 더이상의 담합이 통하지 않게 된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국민 부담 저감 등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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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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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번 입찰 담함과 관련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을 기소하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주목된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 직접 수사 중이다. 현재 납품한 가구업체뿐 아니라 납품받은 건설사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줄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 중 6곳은 전·현직 대표이사가, 6곳 중 3곳은 오너가 기소됐다.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실무 직원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당초 수사를 받은 업체는 9곳이었으나 '1순위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진신고 담합 사건을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형사 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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