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요 현지매체 국제결혼 실상 보도
베트남女, 한국 귀화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
지난 5일(현지 시각)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20세)는 결혼 중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 등을 확인한 후 약 6개월간의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쳐 47세의 현재 남편과 결혼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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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목표는 한국 국적을 얻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뒤 이혼하는 것이다.
A씨는 "많은 고향 사람이 한국에 불법 입국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비자 우려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을 택했다"며 "한국인 여권이 있으면 나는 또 자유롭게 여행하고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우리 가족의 (한국)이주를 후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진정한 결합을 바라기도 했지만 고령에 따른 남편의 가임 능력 문제가 결혼생활의 걸림돌이었다.
A씨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남편은 부당하게 내 책임이라고 했다"며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집밖에서 활동은 슈퍼마켓 장보기뿐이다. 고립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토로했다.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시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부터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며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 2년 후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자는 국적을 따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최소한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베트남 신부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대다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셈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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