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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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권씨가 패소했다. "권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결이 나온 것. 이에 앞서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도 무효화되면서 그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인 민사재판이다. 민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진행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인 탓에 그에 대한 형사 소송 전에 민사 소송이 먼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찌감치 SEC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배심원단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배심원단 재판을 시작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의 가치가 2021년 5월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제3자와 비밀리에 계약해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시세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테라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이 400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게 SEC 측 주장이다.
아울러 SEC는 "권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에 사용됐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사용된 적이 없으며 홍보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SEC 측 변호사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태라폼랩스의 성공 스토리가 거짓에 기반해 지어졌다"며 "큰 스윙을 하고 빗맞았는 데도 사람들에게 이를 숨겼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라폼랩스 측은 SEC의 주장에 대해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인 루이스 펠레그리노는 최후 변론에서 "SEC의 주장이 맥락에서 벗어난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실패했을 때마저 자신들의 상품과 일하는 방식에 있어 진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SEC는 이번 소송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경찰이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호송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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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사소송 패소에 대해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실망했다"며 "다음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SEC가 이번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테라폼랩스 측은 항소를 통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평결은 권씨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이와 별개로 권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다.
한편 권씨의 송환 문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는데, 이를 뒤집고 지난달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지가 미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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