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첫날, ‘대파 소지 선거인’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건 논란
SNS에서 “기가 찬다”던 이재명…박수현 후보 지지 유세 중 “디올백은?”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MBC 라디오에서 “정치적 목적 여부는 국민이 판단 가능”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전남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의 사전투표소에 대파 한 뿌리가 놓여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첫날 불거진 ‘대파 소지 선거인’ 안내 문건 논란에 해당 문건의 배포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공정성’과 투표소 내의 평온·질서 유지를 위한 결정이라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파 볼펜’이나 ‘대파 머리띠’ 등 대체품까지 언급되는데, 중앙선관위는 행위 자체의 정치적 목적 여부는 국민들의 상식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할지 공정성을 중요시할지 항상 고민한다”며 “아무래도 투표소 안은 평온과 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성을 더 중요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대파를 소지한 사람의 출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다”라며 “최초 민원의 질의 자체가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게 가능하느냐’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 오전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배포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제한하는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갈 수 있느냐’는 내용의 질문이 접수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책이다. 중앙선관위는 임의로 ‘대파 소지의 문제’ 그 자체를 지적한 것은 아니며,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질의에 따라 답변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봤다.
뉴스1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사전투표소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대파가 놓여 있었는데, 선거 안내원들은 뉴스1에 “아침 일찍부터 대파가 놓여 있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SNS 중 하나인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해당 사진을 공유한 누리꾼들은 ‘투표장 밖에서 대기 중인 대파 한 뿌리다’, ‘대파는 발렛 파킹 후에 투표할 수 있다’, ‘대파를 못 들고 가면 대파 색깔 옷을 입고 가야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의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후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의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건이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 배포된 소식이 전해진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기가 찬다’고 반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엑스 계정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선관위의 입장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고 “기가 찬다”고 어이없어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남 공주에서 같은 당 박수현(공주·부여·청양)후보 지지 유세 중, “대파가 투표소에 못 들어가면 디올백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조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대파를 따로 가지고 투표소에 부각하면서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령 대파가 그려진 옷 등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간다더라도 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정치적 퍼포먼스’가 벌어진다면 사안을 따지게 될 거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계속해서 조 대변인은 ‘논란이 된 대파 소지자에 대한 안내 등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냐’는 의미의 진행자 질문에는 “관련 부서가 있다”며 “관련 결재 라인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