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모습. 2023.09.13.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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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러시아 외교부가 한국의 독자제재에 반발해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이번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수물자 운송 및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개인,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이날 이도훈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에 대해 "러시아 개인과 법인에 대한 제재는 비우호적인 조치"라며 "러시아는 근거 없는 비난에 기반한 불법적인 조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항의했다.
러시아 측은 이 대사에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제재를 포기하라"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러북 군수물자 운송 및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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