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사진=뉴시스(충남 서산경찰서 경감 제공) |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최근 재심 재판 결정을 받은 장모씨(66)가 지난 2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 고의로 추락해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장씨의 계획 살인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가 보험금 8억8000만원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이후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첫 재판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었다. 장씨는 재판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됐다. 하지만 이감을 위한 검진에서 급성백혈병이 발견돼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장씨의 법률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간절히 원했던 재심이다. 4차례 청구 끝에 재심 확정까지 20년. 장씨는 '진실은 언제고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긴 시간을 버텼다"며 "이 사건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재심 사유로 인정됐다. 의미 있는 선례"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가입한 다수의 보험도 소액 보험, 만기 환급되는 저축성 보험, 보험 가입 경위 등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중환자실에서 고인에게 재판 절차를 설명해줬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다. 가족을 금전적 목적으로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벗겨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재판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반면 재심 재판은 피고인이 사망해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다.
고(故)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은 오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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