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서 약 20가구 세입자 보증금 발묶여
중국인 A씨 소유 다른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40가구 달해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세입자 등에 따르면 세입자 A씨(35)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억3000만원 규모의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조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확인해보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2021년 12월 준공해 2022년 3월부터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사진=이효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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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자신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뒤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서 다른 세입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이어 지난달 각각 1억5000만원, 2억500만원, 1억4000만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였던 것이다.
이제서야 전세 계약이 만료됐거나 조만간 만료되는 세입자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세입자들 모두가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다. 세입자 B씨(36)는 "지난달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못 돌려받고 있다"고 전했다. C씨(29)도 오는 15일 계약 만료 예정인데 1억3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다. 이 중 1억원이 농협은행을 통한 버팀목전세대출이어서 대출 연장 문제도 골머리다.
이렇게 다가구주택 한 곳에서만 세입자 20여명이 총 22억5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집주인은 중국인 D씨(38)로 같은 주택 꼭대기 층에 가족과 함께 살다가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세입자 계약이 줄줄이 만료되도록 소식이 없는 상태다.
세입자 C씨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지난 2월 말부터는 집주인과 문자 메시지나 전화 연락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인이 1명이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간 임대인이 한 명이라 수도세, 공용 전기, 인터넷 연결과 같은 공용 관리비를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지급하면 집주인이 한꺼번에 내는 형태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세를 미납하고 있었다. 세입자 B씨는 "당장 수도가 끊기면 안 되니 다른 세입자들과 돈을 모아 미납한 관리비를 지급하려 한다"고 전했다.
[표=아이뉴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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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 D씨가 소유한 관악구 신림동의 다른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가 발생한 주택과 외관이 닮았다. [사진=이효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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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소유 다가구 또 있다…새마을금고서 수십억 대출
중국인 집주인 D씨의 전세 사기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D씨가 소유한 약 20가구의 다가구주택이 멀지 않은 곳에 또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6월 준공한 20여가구 규모로 같은 관악구 신림동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인 집주인은 어떻게 전세 사기가 가능했을까. 세입자들은 한 목소리로 집주인이 자산가라고 믿었다는 전언이다. 세입자 B씨는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중개업소도, 집주인 자신도 건물이 한 두 세 개 더 있다고 들어 안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회사 외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없다'고 적었다"며 "뒤늦게 보니 내 앞의 선순위 보증금 세입자가 6명이나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B씨는 "특약사항이 거짓이어서 일부 세입자들이 관악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러 찾아갔더니 집주인 D씨와 관련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집주인은 소형 건설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지었다. 이때 두 다가구주택 모두 관악중앙새마을금고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021년 12월 준공한 다가구주택은 관악중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설정액은 12억9600만원이다. 보통 대출액의 120% 수준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출금은 10억8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완공한 다가구주택은 똑같이 관악중앙새마을금고에서 담보 대출을 받았다. 두 번에 걸친 근저당권설정액이 20억8080만원으로 대출금은 17억3400만원으로 추정한다.
두 다가구주택의 대출 추정액은 총 28억14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집주인은 대출 이자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국인의 대출 규제는 내국인보다 느슨하게 적용된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 증명이 어렵고 다주택자 세금 규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외국인 1만5614명이다. 이 중 중국인이 1만157명으로 6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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