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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주산지 인력 특별관리...외국인 계절근로 1만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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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발표
‘농업인 주택’ 허용 면적도 확대


매일경제

전북 장수군 사과 수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사과를 비롯한 주요 10대 품목 주산지에 대한 인력공급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이들을 위한 주거 시설 지원도 강화한다.

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과, 배, 포도 등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인력공급을 특별관리한다는 취지다.

또 농촌의 상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확대 작년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늘린다. 외국인 계절근로 배정규모도 작년 1만명 늘어난 4만5600명으로 편성했다. 농번기인 4~6월, 8~10월 단기 농업 인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작년보다 3곳 늘어난 130개소를 운영한다. 또 하루 단위나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작년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늘렸다.

내국인 인력 수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작년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늘린다.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조속히 완공하고,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내 농업인 주택 상한 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상한 면적은 660㎡인데 이를 1000㎡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데이터는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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