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지침을 통해 투표소 내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내했다.
해당 문건에는 직원 등에게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면서 선관위 차원에서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선관위는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이같은 대처법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봤다.
다만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물가 현실과 농민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파 등 야채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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