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정부 항의 위해 대파 들고 가도 되나' 질의 접수에
선관위 "다른 선거인에 영향, 투표 진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투표소 밖에서 대파와 인증샷 촬영은 가능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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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내부 지침을 통해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제한하고 외부에 보관하도록 구·시·군 선관위에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지침은 선관위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하러 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접수되면서 관련한 대응책을 직원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이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와 함께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가지고 가도 투표소에 가도 되는가를 묻는 유권자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하려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고,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투표소 밖에 두라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에게 안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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