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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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투표 시 투표 기념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 사전투표(이달 5~6일)를 앞두고 인증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등 관련 유의사항과 투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도 가능하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해당 주의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권자는 4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 유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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