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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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투표가 5일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지침을 통해 투표소 안으로 대파를 가져갈 수 없도록 했다.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왔을 경우 외부에 보관하도록 안내한다.
선관위는 5일 배포한 '사전선거 예상사례 안내사항'에서 "대파는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
선관위는 질의가 들어와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반입금지' 물품의 사례로 대파가 제시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른 물품이나 이슈에 대한 공지를 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전날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투표소에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었다"며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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